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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쟁 끝나고 사망한 군·경 가족, 자녀 유족 연금 못받아”
-“전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수당 지급해도 불평등하다고 볼 수 없어”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전쟁 도중이 아닌 종전 이후 사망한 유공자 유족들은 ‘6ㆍ25 전몰군경자녀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족 조모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6ㆍ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공자가 전쟁 도중 사망한 경우로 수당 지급 요건을 제한한 규정에 대해 “평등원칙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 씨의 부친은 6ㆍ25 전쟁 중 순경으로 근무하다 포탄 파편이 뇌에 박히는 상처를 입고 1966년 1월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했다. 조 씨의 어머니는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돼 유족연금을 받았지만, 조 씨는 받지 못했다.

정부는 2000년 6ㆍ25 전쟁 중 사망한 유공자의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조 씨는 이를 신청해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보훈처는 2012년 뒤늦게 조 씨의 아버지 사망시점이 6ㆍ25 전쟁 중이 아닌 전쟁 후라며 2007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0개월간 조 씨가 받은 돈을 환수처리했다. 조 씨는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원고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조 씨는 정부에 수당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조 씨는 “합리적 근거없이 전몰군경의 유족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전투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전쟁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직접 희생했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전쟁 후 사망한 전몰군경은 당초 부상을 입었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해 그 희생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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