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승리 출국금지…성매매 알선 혐의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성접대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가 출국금지됐다고 11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인 10일 승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경찰은 승리가 오는 25일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버닝썬 직원 김모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승리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은 해외 투자자 일행에 대한 성접대를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경찰은 최근 단체대화방에 함께 들어가 있던 다른 연예인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해당 단체대화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