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구역해제는 정당’ 판결에도 수색·증산 4구역 ‘재개발 꿈틀’ 왜?
뉴타운 내 최대…투자자 많아
추진위, 조합 설립 강행 입장
서울시·은평구 “판결로 종결”
외지인 투자자 급증 피해우려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증산4구역 양영경 기자/y2k@

“대법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는 한다고 하니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증산4구역에서 지난 8일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주민 대부분이 해제로 알고 있지만, 투자했던 사람 중에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도 있다”며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증산4구역은 증산동 205-33번지 일대 17만2932㎡를 아우르며 수색·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재개발사업이었던 만큼 투자자가 많았다. 시장이 활황이었던 지난해 특히 그랬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업소의 전언이다. 동네 곳곳에서 발견된 ‘재개발 상담 전문’ 광고 등으로 당시의 열기를 엿볼 수 있었다.

증산4구역의 분위기가 달라진 건 ‘일몰제’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시·도지사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8월 재개발 추진위 승인을 받은 증산4구역은 정해진 기한(2년) 내인 2016년 8월까지 조합설립 동의율(75%)을 충족하지 못했다. 추진위는 주민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제 2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몰기한 연장 여부는 서울의 재량권”이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증산4구역은 내달 1일 공람·공고가 끝나는 대로 구의회 청취, 도계위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재도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구역이 해제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 뿐아니라, 건축행위제한이 풀려 신축 주택·빌라가 들어올 수 있다”며 “그러면 또 요건이 안 맞아 재개발이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추진위에서는 여전히 조합설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연기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이 구역의 최초 정비계획을 2007년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이라며 “구 도정법 부칙을 보면 2012년 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 일몰기한을 이 법 시행일(2016년 3월2일)로부터 4년으로 본다. 그러면 일몰기한은 2020년 3월2일”이라고 주장했다. 일몰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추진위는 조합설립 동의율도 2016년 60%대에서 현재 77%까지 끌어올렸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은평구는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기한 연장을 거부했고, 대법원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며 “일몰 기한에 대해서도 국토부·서울시가 법원에 입장을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주민은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웃돈이 붙어서 2억도 안 가던 빌라가 3억5000만원에 팔렸다”며 “그때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다”고 전했다. 인근 공인 관계자는 “재개발 이슈로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다”며 “될지 안될지 모르는 것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 결국 그 손해를 자신들이 다 떠안게된 상황”이라고 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