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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 조합원에게 현금 뿌린 조합장 후보자 가족 검찰 고발
[자수자가 제출한 현금 사진, 제공=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가족 A씨를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의 가족으로 이번달 초 호별방문을 통해 B씨의 출마사실을 언급하면서 조합원 10명에게 각 3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농협 조합원 전원에게 자수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 및 자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 등을 받은 사람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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