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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으로 간 김상조,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심사 엿본다
EUㆍ독일 등 경쟁총국장 만나 기업결합 심사 방향 논의
현대중공업, 유럽의 M&A 심사 앞두고 있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입법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브뤼셀)=정경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유럽에 불고 있는 ‘자국 기업 보호주의’ 문제를 논의하고, 유럽연합(EU)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인수ㆍ합병(M&A) 심사 방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벨기에로 떠났다. 오는 1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과 독일 베를린,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등 유럽 3개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유럽 방문 기간 동안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등과 면담을 한다. 세르비아에서는 밀로에 오브라도비치 경쟁보호위원장과 양자협의를 하고, 현지에서 개최되는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서 기조강연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출장을 통해 EU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방향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8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한 현대중공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EU와 중국, 일본 등 전세계 30여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유럽 각국에는 주요 선주들의 본거지가 있는 만큼 EU 경쟁당국의 결합 심사는 합병 성사를 가를 핵심 관문으로 꼽힌다. 하지만 손쉽게 EU의 합병 허가를 받아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세계 1, 2위 조선사 간 합병이기 때문에 EU경쟁당국이 경쟁 문제, 선주들의 이해관계, 독과점 문제 등을 엄격히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EU경쟁당국의 심사 잣대는 미국, 한국 등에 비해 엄격하다. 지난 2월 EU경쟁당국은 세계 2위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독일 지멘스와 3위 프랑스 알스톰의 철도사업 합병을 불허했다. 독점 체제는 철도 운임 상승으로 이어지고, 유럽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김 위원장은 EU집행위원장과 독일 연방카르텔청장을 만나 유럽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대한 입장을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달 독일-프랑스 경제장관이 함께 발표한 ‘21세기 EU의 산업정책을 위한 독일-프랑스 공동선언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동선언문은 EU 핵심기업(National Champion)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경쟁법을 ‘기업 보호주의’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한국 공정위의 M&A 심사 결과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대형 기업결합 건이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연초부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LG유플러스-CJ헬로 등 굵직한 기업결합 심사가 예고돼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기업환경을 전향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정위가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합병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오는 14일 참석하는 독일 국제경쟁회의에서는 ‘디지털시대의 효과적 시장지배력지위 남용행위 규제’ 등 주제가 다뤄진다. 김 위원장은 이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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