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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민간 건축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설계·시공 인증 통한 지진안전 인증마크 부착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비용 지원

울산시청 전경[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는 경주·포항지진에서 드러난 민간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내진 보강을 촉진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는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는 ‘설계인증’,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는 ‘시공인증’을 부여한다.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결과를 첨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에서도 성능평가비용의 90%(최대 900만원), 인증수수료의 60%(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50~100%), 풍수해 보험료 할인(20~30%), 건폐율·용적률(최대 10%) 완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진성능평가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건물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인증제 시행을 통해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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