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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ㆍ18 망언’ 본격 수사…민병두ㆍ최경환, 오늘 고소인 조사
-서울 영등포경찰서 오후 2시 출석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5ㆍ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고소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해 혐의를 특정할 계획이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민병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이날 오후 2시께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고소 내용의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고 혐의를 특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소환일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민주당 설훈 의원과 함께 지난달 14일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의원,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의원들 외에도 시민단체, 정당 등이 한국당 의원들과 지씨를 고발하자 검찰은 고발 사건을 모아 서울 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검찰은 통상 명예훼손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해온 전례에 따라 이번 사건도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5ㆍ18 폄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지만원 씨는 5ㆍ18 민주화운동을 왜곡ㆍ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 씨가 5ㆍ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5ㆍ18 민주화운동은 법적ㆍ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기 때문에 지 씨의 글을 통해 5ㆍ18 관련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확정했다. 유죄 판결이 나온 것도 있다. 지 씨는 이듬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펼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징역 8개월ㆍ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선 판결에 비춰 볼 때 ‘5ㆍ18 망언’ 사건의 향후 수사와 재판 관건은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5ㆍ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당사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발언이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 여론과 정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고려 대상이다. 5ㆍ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 망언 논란은 지만원 씨의 과거 사례와 성격이 다르다”며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5ㆍ18 자체를 ‘폭동’이라고 왜곡한 것은 5ㆍ18민주화운동의 본질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개개의 명예훼손보다 더 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달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ㆍ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었다. 이종명ㆍ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는 공청회에서 ‘괴물집단’, ‘폭동’ 등의 표현 등을 썼다. 김순례 의원은 공청회에서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ㆍ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종명 의원은 “5ㆍ18 사태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 운동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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