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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시’ 등 골프웨어 브랜드 연이어 회생절차
-울시는 협력사 대금체불, ‘이동수 스포츠’ 매출 저하 사유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울시’와 ‘이동수 스포츠’ 등 골프 의류업체들이 연이어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골프웨어 ‘울시’ 사업자 비엠글로벌이 지난달 28일, ‘이동수 스포츠’ 사업자 이동수에프엔지가 지난 6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시는 1부(수석부장 서경환) 심리로 12일, 이동수 스포츠 사건은 4부(수석부장 서경환)에서 15일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 모두 회사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 결정과 함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회사를 살려뒀을 때의 가치(계속기업 가치)와 정리했을 때의 가치(청산 가치)를 비교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계속기업가치가 높다면 채무자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채권자 집회에서 동의를 받아 회생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재판부는 회사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준다. 반대로 청산 결정이 내려지면 회사를 정리해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준다.

법원에 따르면 울시는 ‘백화점에서 상품을 판 대금이 가압류돼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대금이 체불된 협력사들이 가압류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동수 스포츠는 ‘골프의류 시장의 경쟁과열, 할인판매 증가로 인한 매출액 저하, 패션시장 재편 및 경기불황’등의 이유로 신청서를 냈다.

회생신청은 일시적 혹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파산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 주주 또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재정적 어려움에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한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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