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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ㆍ18 피고인’ 전두환 수갑없이 11일 법정에
오전 8시반께 연희동 출발

구인장 집행, 광주지법 도착때



[헤럴드경제]전두환(88ㆍ사진) 전 대통령이 ‘5ㆍ18 피고인’ 신분으로 11일 법정에 선다. 5ㆍ18 관련 내란ㆍ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996년 재판을 받은지 23년만이다.

이번엔 사자명예훼손혐의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적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기소됐다.

전씨는 앞서 두 차례 참석해야 하는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작년 8월 2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전씨가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올 1월 7일 재판엔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을 진행하는 광주지법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해 이번에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강제소환 성격인 구인장 집행마저 거부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와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씨 측은 자진 출석의사를 밝혔다.

전씨는 11일 오후 2시30분 열리는 재판 참석을 위해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자동차로 출발할 예정이다.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명이 동행한다. 평소 전씨의 경호는 경찰관 5명이 담당했다. 이순자 여사도 따라간다. 이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법원이 허가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다만, 질서유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103석으로 제한했다. 경찰엔 청사 주변 경호인력 배치를 요청했다.

전씨가 재판을 위해 이동하는 동안 경찰은 교통을 통제할 계획은 없는 걸로 알려졌다. 다만, 한 관계자는 “재판 시간에 맞출 수 없으면 조처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경찰은 전씨가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출석과 고령을 이유로 수갑은 채우지 않는다.

경찰은 11일 전씨의 자택 앞과 광주지법 앞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력을 투입한다. 당일 오전 7시 30분께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 등은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서 ‘전두환 대통령 광주재판 결사반대’ 집회를 연다. 200~300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평소 자택 경비 인원 외 별도의 경비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평소 전씨 자택 경비에는 의경 1개 중대(60명)가 배치됐다.

경찰의 한 경비 담당자는 “당일 상황에 따라 경비 인력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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