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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60대, 사흘만에 검거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60대가 도주 3일 만에 붙잡혀 추가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켰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8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5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훼손한 전자발찌를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화장실에 버리고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서울과 경기권 경찰서들의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A씨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A씨가 휴대전화도 버리고 평소 지인이나 가족과 교류도 없어서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폐쇄회로(CC)TV 조사를 통해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 이날 오후 7시 35분께 시흥시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주 과정에서 추가 범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도주 동기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돼 재판을 받은 A씨는 수감 생활을 한 뒤 출소해 도주 직전까지 구리시에서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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