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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뱅 승리, 논란 속 서둘러 ‘입대’…수사는 어떻게?
오는 25일 충남 논산 신병훈련소로 입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빅뱅 멤버 승리.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25일 입대한다. 강남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 의혹과 ‘해외 투자자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승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승리가 25일 충남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현역으로 복무한다”고 8일 밝혔다.

승리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출석해 ▶성 접대 의혹 ▶버닝썬 경영 관여 의혹 ▶버닝썬 마약류 유통 등 불법 행위 인지 의혹과 관한 조사를 받았다.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소변 및 모발 검사도 병행됐다.

승리는 이 조사에서 성 접대와 마약 투약 등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YG 측은 추가 경찰 소환 계획이 있으면 다시 출석할 것이냐는 물음에 “추가 조사가 있다면 임하겠다”고 했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승리처럼 사회적인 물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를 사유로 연기하는 항목은 없다.

다만 승리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연기원서를 낸다면 해당 병무청장이 심사를 통해 연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내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승리의 입대를 미루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일단 입대 전까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확인하겠다”고 했다.

경찰의 내사 또는 수사 대상이라고 해서 입대가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일 경우에만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중에 혐의점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사 종결을 할 수도 있지만, 입대 후에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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