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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24년만에…법원, 난청 탄광 노동자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퇴직한 지 24년이 지났어도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0단독 김주현 판사는 전직 탄광 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85dB(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돼야 하는데 A씨는 12년 4개월간 광산에서 근무했다”며 “광산에서는 10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므로 A씨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됐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된다”고 덧붙였다.

24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지기에 초기에 자각할 수 없었을 것이고 뒤늦게 저음역대로 진행된 난청을 자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500~2000Hz(헤르츠) 보다 3000~6000Hz에서 더 심한 난청을 겪게 되는데 A씨도 병원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1979년부터 1992년까지 약 12년간 탄광에서 작업했다. 퇴직 후 2016년 병원의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소음성 난청과 이명 등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은 A씨가 고연령이고 탄광 일을 그만둔 지 24년이 지났음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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