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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기소 판사 6명 재판업무 배제
-8일 ‘사법연구’ 발령… 업무장소도 경기도 사법연수원으로 변경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자료사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여자로 지목돼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검찰에서 기소한 8명의 현직 판사 중 이미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6명의 업무를 ‘사법연구’로 변경했다. 업무 장소도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경기도 일산의 사법연수원으로 지정해 사실상 분리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다른 한편 계속해서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기소된 법관 10명과 검찰에서 비위사실을 통보한 판사 66명에 대해 사안을 검토한 뒤 징계를 청구하거나 추가로 재판업무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검찰은 5일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은 이 전 실장 외에 신광렬(54)·임성근(55)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59)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62)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포함됐다. 성창호(47)·조의연(53)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방창현(46)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퇴직했고,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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