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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인권행동강령, 정신적 고문·성적 소수자 차별금지 첫 명시
본보, 경찰관 인권강령 초안 입수
경찰의 어떤 규칙보다 우선 적용


고문 및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인권행동강령의 초안이 나왔다. 경찰인권행동강령은 경찰의 어떤 규칙보다 우선해 적용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와 ‘정신적 고문 금지’가 처음으로 명시됐다.

8일 헤럴드경제가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안(이하 인권강령)에 따르면 초안은 제1조 경찰관의 사명, 제2조 다른규칙과의 관계 등을 비롯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 제정을 위해 대한국제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인권강령안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찰관 행동강령 제정연구’의 결과물이다. 인권강령은 현재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경찰인권보호 규칙’의 상위 개념으로, 헌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인권강령에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인권강령 제1조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경찰관의 사명과 함께 2항을 통해 직무수행 시 성별, 장애,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병력, 성적지향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했다. 현재의 ‘경찰인권보호규칙’에도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 규정돼 있지만, ‘성적 소수자’는 인권보호원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제 9조 사회적 약자 보호 조항에도 성적소수자가 사회적 약자의 정의에 포함됐다.

이와함께 인권강령에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부당 명령 거부’도 명시됐다. 3조 1항은 ‘경찰관은 구체적 직무수행과 관련해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 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2항을 통해 ‘거부나 이의제기를 이유로 당사자에게 어떤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부당명령거부’는 기존의 규칙 등에 포함돼 있지만,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분야가 아닌 경찰직무의 전반적인 범위 또는 수사지휘와 관련된 범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신적 고문금지’도 처음으로 명시됐다. 7조1항은 고문을 ‘협박, 개인적 처벌, 예방적 조치, 형벌 또는 기타 목적의 수단으로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의적으로 가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며 이를 금지했다. 다만 2항에서 ‘합법적인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에 그동안 신체적 고통 뿐만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고문의 정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해왔지만 과거 정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경찰인권강령 초안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내에 제정을 완료하고, 늦어도 12월까지 일선 경찰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피의자나 범인들이 ‘정신적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정신적 고문 금지’ 등 일부 조항의 경우 경찰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용역 보고서에서 나온 경찰관인권행동강령안은 초안일 뿐”이라며 “향후 토론 등을 통해 수정과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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