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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는 신의 직업?...휴직 교사들 방학때 잠깐 복직 정상급여 챙겨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육아나 건강 상의 이유로 휴직계를 낸 교사들이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만 잠깐 복직해 정상적인 급여를 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들은 어차피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에 잠깐 복짐함으로써 휴직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급여는 그대로 받아가는 꼼수를 쓴 것이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직을 하다 명절·방학 기간에 잠깐 복직하는 사례는 최근 3년간 130건에 달했다.

특히 이런 꼼수를 통해 타낸 급여의 액수는 명절 기간 1억 6000만 원을 비롯해 총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병가를 냈다가 여름 방학에 복직했지만, 이후 학기가 시작되자 다시 휴직을 하고 겨울 방학에 학교에 나와 급여를 탔다.

이런 경우, 휴직 기간 정교사들을 대신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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