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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리특위, '5ㆍ18 망언' 3인방ㆍ서영교ㆍ손혜원 징계 수순 절차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5ㆍ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의원의 징계안 등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겨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의 징계안도 윤리심사자문위에 함께 넘겨졌다.

윤리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3당 간사가 앞서 합의한 대로 전체회의에서 징계안 18건을 윤리심사자문위에 심사 의뢰해 4월9일까지 의견을 구하도록 했다”며 “자문위가 심사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려면 여야 3당 간사 합의를 거쳐서 연장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에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성이 있는 경우 합리적으로 처리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으나 어떤 안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어느 사안이 중대한지는 자문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도록 맡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최장 2개월 이내에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하며, 이후 자문위에서 결정된 징계수위 등 심사안을 존중해 윤리위가 징계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잇달아열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공개회의와 이후 50분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징계안 처리의 우선순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5ㆍ18 망언’ 3인방 제명 안건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서영교ㆍ손혜원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징계 시한이 초과된 한국당 김도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징계안 2건은 ‘종결’ 처리했다.

또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징계수위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민주당 표창원 의원 징계안은 윤리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조속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박명재 위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 직후 “국민적 관심이 많았음에도 오늘에서야 (징계) 안건을 심의하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유명무실하거나 국회 자정기능 역할을 못 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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