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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에 정치인 홍보·페미니즘 광고 안된다
-정치·종교·이념·성차별·혐오를 조장 광고 원칙적 금지
-공사 측 심의 기준 확정…‘표현자유 침해’ 논란 여지도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앞으로 서울 지하철에서 정치, 종교,이념 등을 홍보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성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 역시 할 수 없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작년 5월 숙명여대 학생들이 축제 기간 불법 촬영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제출했다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사 측은 의견광고를 잠정적으로 금지했었다.

이번에 확정된 심의 기준에 따르면 정치·성차별·혐오 주장을 담은 의견광고는기본적으로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지하철 광고는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을 표출하거나 정치적 주의, 주장을 담아서는 안 된다.

특정 이념, 종교, 관점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외모지상주의나 폭력을 조장하는광고도 금지된다.

이밖에 △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피해자 구분 △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안 △ 인종, 연령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 △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광고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교통공사가 마련한 심의 절차를 보면 일단 광고 게시요청을 받으면 공사는 내부 심의위원 논의를 거쳐 해당 광고가 의견광고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이어 의견광고로 판단되면 외부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맡긴다. 광고 게재는 참석위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공사가 진통 끝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심의 기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 광고와 같은 정치인 홍보 광고나 남성을 비판하는 페미니즘 광고 등은 지하철에서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공공장소인 만큼 무분별한 의견광고는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공사는 심의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의견광고라도 보편적 인권이나 헌법적 가치에 반하지 않으면 게재가 가능하다”라며 “절차에 따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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