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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최악 미세먼지에도 휴업 ‘0’…법 개정 후 매뉴얼 보완 필요
- 교육당국 “지자체 권고 없어”…교육감 권한은 있지만 소극적 대응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사상 처음으로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지만 지난 6일 하루 전국에서 16개 학교가 단축 수업을 했을 뿐 휴업한 학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서울의 한 중학교는 교실에 공기정화기도 설치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벌점을 주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엿새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는데오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 6일 서울에서만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6곳이 단축수업을 했을 뿐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단축수업을 한 곳도 없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정부는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휴업을 권고한 지자체는 없었다. 이에 따라 학교 휴업을 권고한 시ㆍ도교육감도 없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기 초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지자체장이 휴업을 권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ㆍ도 교육감 역시 지자체 권고가 없어도 자체 권한으로 각 학교에 휴업ㆍ단축수업을 권고할 수 있다.

교육부 미세먼지 매뉴얼에도 이튿날 미세먼지가 매우 나쁠 것으로 예상되거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고되면 교육감이 “내일 학교 휴업 혹은 단축수업을 검토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가 미세먼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으므로, 법 개정을 지켜보면서 관련 대응 매뉴얼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선 학생들이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벌점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특히 이 학교 교실은 공기정화기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생들이 마스크를 수업시간에도 착용할 수 있도록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들을 올리기도 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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