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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보석에 법조계 엇갈린 반응 “피고인 방어권” vs “재판부가 檢 지시” vs “이런 보석 처음”
변호사업계 “절차상 문제 없다”
검찰 ‘감시의무 부과’에 불편 기색
MB측 “보석조건 너무 까다로워”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석방을 놓고 법조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지만, 검찰은 공식입장을 자제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가 공개한 보석 결정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만 머물러야 하고, 외출이 제한된다. 병원을 갈 때에도 일일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연락을 주고받는 대상도 직계가족과 배우자, 변호인에 그친다. 법원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법정 구속기간 만료일인 4월 8일이 지나도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하지 않는 한 이 조건이 유지된다. 형사소송법은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리면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도 재판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같은 결정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거나, 부당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많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최성식(50)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보석 결정은 법대로 한 결과이지 특별히 관대한 처사가 아니다”라며 “구속기간 만료가 한달 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미 증인 채택은 돼 있다. 구속기간 만료가 된다고 증인신문 취소하고 선고해버리면 형사재판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조예가 깊은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43) 변호사도 “공범관계가 있을 때 주로 주거 제한을 둔다. 사건의 핵심 증인과 접촉하면 재판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사실의 실체가 흐트러질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조건을 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석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라며 “재판을 충실하게 하려면 당연히 보석을 허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구속 기한이 임박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보석을 통해 일정한 거주 제한을 두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는 “이렇게 까다로운 보석조건은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매우 불쾌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면 무호흡증 등 건강 문제가 보석 사유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조만간 진료를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했던 검찰은 공개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한 검사장급 간부는 “보석 조건을 구체적으로 달면서도 허용함으로써 전직 대통령을 계속 구속시켰다는 책임을 피했다”고 평가했다. 다른 한 검찰 간부는 재판부를 향해 “(검찰에) 사실상 지시를 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조건을 잘 지키는지 검찰과 경찰에 감시하도록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보증금은 10억 원이지만, 실제 낸 금액은 1000만 원이다. 법원은 보석 신청자가 보석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힘든 경우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현금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보증보험에서 10억 원의 1%인 수수료 1000만 원을 내고 보증서를 받았다. 강훈 변호사는 “보석 보증금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증보험에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며 “당장에 큰 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증권을 택했다”고 했다.

문재연·이민경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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