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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총리, 차량 2부제 따르지 않는 얌체 공무원…“인사상 불이익 제도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일주일째 초미세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해 공직자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얌체 공무원’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일부 공직자는 차량 2부제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 총리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관용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든가 2부제를 적용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음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또 “환경부는 주무 부처로서 더욱 확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며 “환경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무 부처는 주무 부처다워야 한다”며 환경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

그는 “미세먼지를 완화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고통 분담도 불가피하다”며 “국민들께서 분담할 고통은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 그 점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 총리는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국회 개원과 관련 “13일이면 국회가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야당도 과거 정부의 미세먼지 실태와 대처 경험을 생각하며 지혜를 내주는 등 함께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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