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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생면부지인 재력가를 위협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2017년 12월 23일 오후 1시 20분께 전주 시내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50대 재력가 A씨의 차량에 올라타 “돈을 달라”고 협박한 H(32) 씨에 대해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H 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재차 A씨의 집 차고에 들어가 “50억 원을 송금하라. 그러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적힌 협박 편지를 남기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H씨는 동료 중국인으로부터 “B씨가 돈이 많다”란 이야기를 듣고 A씨를 미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표적으로 삼아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주거에까지 침입해 협박 메시지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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