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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현대차, 소비자 볼모로 ‘갑질’”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경고

수수료율 인상 문제로 카드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에게 금융위원회가 “갑질 말라”며 엄중 경고에 나섰다.

현 상황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6일 금융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맹점과 카드사 간 협의는 여러 협상 전략이 있을 수 있고, 당사자 간 협의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현 상황은 현대차가 소비자를 볼모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일종의 ‘갑질’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19일 카드수수료 개편 효과를 설명하며 대형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대해 이미 한 차례 경고장을 날렸다. 이같은 상황을 모를리 없는 현대차가 수수료율 인상을 추진한 5개 카드사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심기가 매우 불편해진 상황으로 분석된다.

이 관계자는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대차의 행위는 현행 여전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향후 금융감독원을 통한 카드사 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시 현 상황이 여전법에 저촉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가 이미 법적 검토를 끝내고 자신있게 카드사들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법 적용이 없었단 이유만으로 만만하게 보면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전법 18조3은 대형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구를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라고만 해석하면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한 적격비용 산정 방식이 카드사별로 달라 법적 문제 비화 시 따져봐야겠지만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넓게 해석하면 지금 협상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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