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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절반 깎아준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상속세 물납증권 저가매수 제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돼 적용된다. 또 상속ㆍ증여세로 납부한 유가증권 등 물납증권을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계법인이 저가로 재매수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먼저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용요율을 현행 자산가액 5%의 절반인 2.5%로 인하해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이미 2011년 4월부터 3%의 완화된 사용요율을 적용해오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보다 완화된 요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또 주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영업이나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5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매각 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국세 물납증권에 대한 저가 매수가 제한된다. 물납증권은 납세자가 상속ㆍ증여세 등을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제도로, 친인척이 물납증권을 저가에 재매수함으로써 이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납자 본인은 물론 민법 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민법상 가족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물납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며, 관계법인은 물납한 본인 및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주주의 보유지분보다 많은 법인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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