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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받을 국가보고서, 추상적인 계획만 나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심의에 제출할 예정인 국가보고서 안이 추상적인 계획만을 나열하거나 제시 가능한 통계자료를 누락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정보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5일 정부의 국가보고서 안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쟁점목록 이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미흡하거나 제시된 정책의 예산규모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보고서는 최종견해에 따라 채택된 쟁점 목록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대한 답변 보고서로 ‘계획이다, 추진중에 있다, 예정이다

’등으로 서술돼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정책은 이행보고서의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쟁점목록에 대한 이행, 사항 중심으로 서술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계획은 세부내용을 보완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엔의 가이드라인은 협악의 각 조항별로 의무이행 상황과 장애인 권리 실현현황을 비교,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보고서는 제시 가능한 통계자료를 누락하거나 전체 공급현황이나 규모만을 단순 제시한 부분이 잇다”며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 자료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성인지관점 등 협약의 일반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기술해야 하나 그렇게 기술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며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의사능력이 없는’ 등 장애인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서술이 사용됐다”며 “이러한 부분은 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보고서에 예산 상세내역이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예산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입증근거지만 보고서 내용에 거의 언급돼 있지 않으므로 정책이나 종합계획을 기술 했을 경우 관련 예산 상세내역을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12. 13. 협약을 채택했지만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선택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총 18개조로 구성된 선택의정서는 개인통보제도의 절차, 장애인권리위원회 조사권의 절차, 효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해 인정된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국가에 의해 침해당했을 때,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이용하고도 권리구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통보해 심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 정부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충분히 갖추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기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이유로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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