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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정부-지자체간 분쟁 없도록…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법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가와 지방간 사무 배분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지방자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자체 장과 협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제ㆍ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장은 지자체의 행정ㆍ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 변경, 폐지할 때 행안부 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해야한다. 행안부 장관은 국가ㆍ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조직ㆍ인사ㆍ입법ㆍ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종 통보받은 내용을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반영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한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앞으로 약 4개월간의 도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연간 1700여건에 이르는 정부발의 제ㆍ개정 법령 전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ㆍ군ㆍ구청장협의회 및 시ㆍ군ㆍ구의회의장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국가사무 자치사무간 구분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사무 처리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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