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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숙인 무단 촬영하지 마세요”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5일 거리 노숙인의 삶을 본인 허락없이 무단 촬영해 방송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1인 미디어가 노숙인의 사생활을 흥미거리로 삼아 방송하면서, 개인의 얼굴이 여과없이 노출돼 초상권이 침해되고 이 후 악성 댓글과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노숙하게 됐지만,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 힘으로 새 삶을 찾고자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의 자활 의지를 꺽는 행위”라며 “사전 동의 없이 촬영 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초상권 침해 범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피해를 입은 노숙인의 법적 구제도 돕는다. 시는 서울역, 시청ㆍ을지로, 영등포역 등에서 운영하는 ‘거리 상담반’을 통해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만일 초상권 침해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자문을 거쳐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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