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ㆍ바지락ㆍ멍개 등 봄철 밥상 유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정부가 서둘러 수산물 안전관리에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패류와 멍개, 미더덕 등 피낭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ㆍ판매 금지와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2회로 확대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에 패류 채취 금지조치를 시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ㆍ냉동하거나 가열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패류독소는 식중독의 원인이 된다. 홍합, 미더덕 등은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하고, 그 독성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된다.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입술 주변이 알싸한 느낌과 함께 마비,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