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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수산물 패류 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식약처-해수부-17개 지자체 검사 확대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4일부터 오는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을 검사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 판매 금지와 회수, 폐기 등 조치하고,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는 조사 해역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조사주기도 월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해역에 패류 채취금지 등 생산단계에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대상은 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피낭류이다. 안전 기준은 마비성 패독이 0.8㎎/㎏, 설사성 패독이 0.16㎎/㎏이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frdi.re.kr),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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