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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규 의원, ‘제3자 연대보증인 구제법’ 대표 발의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태규<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연대보증 책임에 따라 고통 받는 서민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같은 당의 이동섭ㆍ김수민ㆍ채이배ㆍ오신환ㆍ이찬열ㆍ유의동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명재ㆍ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빚을 갚을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을 선 주변 사람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 ‘금융연좌제’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사회적 폐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은행권 연대보증을 폐지한데 이어 2013년 7월에 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여신전문금융회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혜택은 향후 공공기관의 대출ㆍ보증을 받을 기업들과 기 대출ㆍ보증기업 일부에만 해당하는데 그쳐 이미 실패해 공공기관의 대위변제ㆍ구상권 청구 중인 연대보증인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제3자 연대보증인은 대부분 주채무자의 가족, 동료로서 과거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보증 채무를 떠안게 되고, 십수년째 가정 파탄(이혼)은 물론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별 소유한 구상권 중 연대보증인은 2018년 12월 기준 총 10만 7608명이며, 구상권 잔액은 19조 77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최종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제3자 연대보증인은 2018년 12월 기준 2만942명이며, 구상권 잔액은 3조694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10년 이상 연대보증 채무 상환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경제적 재기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제3자 연대보증채무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연대보증인의 빚 족쇄를 풀어주어 경제사회적 재기의 길을 터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감경ㆍ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주채무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 또한 마련했다.

이 의원은 “연대보증인 대부분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연대보증인의 경제적 책임을 면제하고 사회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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