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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바이럴 마케팅 조직’ 검거…警, “일부 혐의만 처벌 가능”
-타인 ID 도용…3년7개월간 2만6000여건 작업 3개업체 잡았지만
-별다른 법처벌 조항 없어…‘의료법ㆍ정통망법 위반만 입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불법 도용한 타인계정을 통해서 병ㆍ의원과 유치원, 학원, 헬스클럽 등 지역 상가에 대한 ‘가짜 후기글’을 올리고, 이를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한계로 병ㆍ의원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가짜 후기글 게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전국 180여개 맘카페에 자문자답 형식으로 허위게시글을 올린 (타인계정 도용ㆍ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모(30) 씨 등 마케팅 업체 대표 3명과 그외 임직원 6명, 광고를 의뢰한 의사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빠르면 이번주께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광고업체 대표와 임직원들은 병ㆍ의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에서 광고 의뢰를 받고,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위장한 허위광고글을 상점이 위치한 지역 맘카페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3개 업체는 인터넷에서 개당 3000~6000원을 주고 맘카페 아이디 800여개를 구입했고, 약 3년 7개월에 걸쳐 2만6000여 건의 광고를 게시했다.

이들은 전국 맘카페를 회원수에 따라 A~E등급까지 5개로 나눠 관리하면서, 회원수가 많은 맘카페를 중심으로 범행 행각을 벌였다. 이를 통해 가장 업력에 오래된 ㄱ사는 55억5000만원, ㄱ사에서 사업방식을 배워 창업한 나머지 2개 업체는 각각 5억2000만원과 8억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3개업체의 총 매출액은 68억8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극히 일부분만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ㆍ의원에 대한 거짓된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의료법 위반’,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외 학원과 유치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가짜 후기글을 올린 것은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3개 업체에 거짓 게시글을 의뢰한 학원과 유치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관계자들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병ㆍ의원에서 광고를 의뢰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료법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업태에서 광고를 의뢰한 건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이번에 입건된 내용도 ‘너무 심하다’싶을 정도로 허위광고글 수위가 높은 경우만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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