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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 중 7명은 ‘양육비 나 몰라라’…‘나쁜부모’ 왜 생길까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배드파더스’ 폐쇄 않기로
-양육비 지급 32%에 그쳐… 강제집행 사실상 당사자가 떠맡아
-집행과정 국가개입, 처벌규정 신설 등 입법 논의도
 

배드파더스 내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모습 [배드파더스 웹사이트]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명단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폐쇄결정을 면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가 많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배드파더스에 관해 심사한 결과 폐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사진과 실명, 출신학교, 직장명을 공개적으로 걸어놓는 웹사이트다. 양육비가 간절한 한부모가정이 상대의 사회적 평판을 공격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일종의 ‘자력 구제’인 셈이다.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문제가 불거지는데도 불구하고 100여명이 넘는 한부모가정이 이 사이트에 기대는 이유는 가사소송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판결만 해줄 뿐이지 양육비를 받아내 주지 않는다. 25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까지 양육비 이행률은 약 32.3%로, 10명 중 7명은 아직까지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받아내야 한다. 다행히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된다면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와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반면,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받아낼 방법이 없다. 법원 관계자는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는 게 대부분인 상황이 많고, 그 경제적 어려움이 이혼의 사유인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물론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제67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0일 이내로 감치될 수 있다. 그러나 감치를 시키면 불안정한 직장마저도 잃게 돼 양육비 지급이 더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상대가 다니는 직장을 알아내 월급에서 양육비를 매달 양육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존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며 이행을 피하는 채무자들이 많다. 가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직장을 알아내는 책임은 당사자의 몫으로 남아 대부분의 한부모가정은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일이 많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일용직이 아닌 이상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4대 보험을 들기에 국가가 나서서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파악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해서도 구제가 안 된다면 채무자가 일용직노동자거나 직장이 없는 것이므로 그때는 사회가 복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드파더스는 나름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받아 폐쇄를 피했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은 여전히 남는다.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린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배드파더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과 가족문제는 개인의 사생활이지 공익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보자와 개설자 모두가 공범이 될 위험이 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입법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제한하고, 출국 금지와 더불어 명단공개 도입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세부내용 중엔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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