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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외도 의심 상대男 차량에 GPS 설치…50대 남편 집유
[사진소스=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상대 남성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단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5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자신의 부인이 A 씨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지난해 5월 심부름센터운영자 채모(53) 씨에게 위치추적을 의뢰해 그 대가로 230만원을 지불했다.

오 씨는 “채 씨에게 불륜이 의심되는 처의 주거지를 찾아달라고 했을 뿐 위치추적기까지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 씨가 오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차량에 추적기 부착했고, 이제는 실시간 어디 가는지 알 수 있네요’란 메시지를 보냈고, 오씨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며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처의 차에 직접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가 수사를 받고 지난해 4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부름센터운영자인 채 씨에겐 “영업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30만원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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