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인지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등과 협력해 사용자 편익향상을 위해 서비스 개선을 모색한다.
오는 3월 1일부터 도급ㆍ위임업무 수행을 위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변경이 예정돼 있어 나라장터에서 직접 구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추가로 KTNET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오는 3월 1일부터 전자하도급 계약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일원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전자하도급 계약시 홈택스에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인지세를 납부하던 업체들은 3월 1일부터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된 세법 시행까지 채 1개월이 남지 않아 규정변경을 파악하지 못해 세금 탈루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의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미 1월 1일부터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이 개정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해당 업무처리시 주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중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건설협회 홈페이지 상호협력평가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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