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관련세칙 개정
010 자동변경 동의 전제로
[헤럴드경제] 011, 016, 017, 018, 019 등 2G 이동통신의 ‘01X’ 번호로 3G·LTE·5G 서비스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대 간 번호이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토록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세칙에 따르면 2G ‘01X’ 번호 이용자가 3G·LTE·5G 서비스를 쓸 때는 010 번호로 바꿔야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01X’ 번호 이용자는 25일부터 ‘한시적 세대 간 번호이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는 앞으로 010 번호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01X’번호는 2021년 6월 30일 ‘010’ 번호로 자동 변경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약 52만8천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KT 2G 종료와 연계해 지난 2011∼2013년 해당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태희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서비스 허용으로 01X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편익증진과 함께 오랫동안 추진해 온 010 번호통합 정책의 완성이기대된다”며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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