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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됐던 검사 불구속…곧 검찰 송치
 
-“만취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음주운전 세 번째


[헤럴드경제] 음주운전 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던 현직 검사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 소속 김모(55)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6일 불러 조사했으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이유에 대해 ”일반 시민과 똑같은기준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검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5분께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아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 주차하려다가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막 내린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서에서 김 검사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음주 측정을 한 뒤 석방됐으며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로 측정됐다. 최근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도 김 검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과거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고검으로 전보되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7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와 추돌사고를 내 같은 혐의로 입건된 서울고검 정모(62) 검사도 김 검사와 같은 날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 검사도 김 검사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 검사는 지난달 23일 오전 8시 30분께 서초동 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운전하다사고를 냈고, 상대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95%가 나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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