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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보장 받는 장애인…절반 이하로 ‘뚝’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최저임금 보호 못 받는 장애인 수 급증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장애인 노동자의 수가 과거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작업능력 평가 결과 최저임금을 보장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총 282명으로 조사됐다. 직전 5년 평균인 689.4명에 비해 절반 이상 뚝 떨어진 셈이다.

지난 2017년까지는 기준근로자의 노동력 대비 90% 이상 높은 평가를 받아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신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자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70%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 기준이 낮아진 뒤 70%대 이상이 되는 노동자는 매년 700~80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돌연 282명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신 의원은 “현행 작업능력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2017년 기준 중증 장애인 평균 시급은 일반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00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장애 노동자도 합당한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을 통해 자립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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