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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대법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까지”…‘가동연한’ 상향
-30년 만에 판례 변경…“평균 기대수명 증가, 고령사회 발맞춰야”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을 65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60세였던 기준이 30년 만에 상향된 것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손해배상액이나 각종 보험금을 산정하는 실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 박모 씨 등 3명이 수영장 운영업체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육체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65세를 기준으로 더 늘어난다.

재판부는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실질 은퇴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해 조희대, 이동원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65세가 아닌 63세가 적절하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했다. 김재형 대법관의 경우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체 가동연한이 올라간 것은 1989년 60세로 본 판례가 나온 이후 30년 만이다. 가동연한은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뜻한다. 상해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산정의 기초가 된다. 직업이 없는 경우 일반 육체노동자의 도시 일용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1989년 전원합의체는 60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수명 연장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인구 비중을 감안해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하급심에서 꾸준히 이어졌다.

인천에 거주하던 박 씨는 2015년 4세였던 아들을 데리고 인근 수영장을 찾았다. 물놀이 도중 아이가 풀장에 빠졌고, 뒤늦게 사고 사실을 발견한 안전요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사망했다. 사건의 쟁점은 사망한 아동의 ‘가동연한’을 몇 살로 볼 것인지였다. 1심 재판부는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입이 2억8300여만 원이라고 계산했다.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복무를 마친 2031년 12월부터 만 60세가 되는 2071년 3월까지 일할 수 있었다고 가정했다.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월 22일 소득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중 3분의1을 생계비로 공제했다. 박 씨와 배우자에게는 1억1600여만 원, 아이의 누나에게는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론냈다. 항소심 역시 예상 수입을 똑같이 산정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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