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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늑장 신고 때문에…1억 주운 고객 유실물 보상금 ‘0’
[123RF]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은행을 방문한 한 고객이 거액의 돈을 발견 은행에 이를 알렸으며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은행 측이 경찰에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은행만이 아니라 고객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실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7년 2월 서울의 한 은행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1억500만원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이를 은행에 알렸다. 은행은 6개월간 이 돈의 주인을 찾지 못하자 8월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유실물 습득공고를 낸 후에도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A씨는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2분의1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이 돈을 보관하는 국가가 절반인 5250만원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습득자인 은행 측에서 6개월 가까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유실물법은 습득자가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은행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은행만이 아니라 A씨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가 습득한 1억5000여만 원은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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