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김 씨가 자신을 모욕한 주부 블로거가 지난해 3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김 씨는 당시 글에서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라며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김 씨가 법정에 나와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요구하면서 서면으로 진행되는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변경됐다.
김 씨를 고소한 블로거는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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