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살인죄로 10년 복역 후 가석방…4개월만에 다시 절도 ‘감방행’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살인죄로 10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출소 4개월만에 절도 행각을 벌여 교도소에 갈 처지가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사진>는 가석방 기간에 PC방에서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A(6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52분께 광주 북구의 한 PC방에서 다른 손님의 외투에서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추적 끝에 붙잡힌 A 씨는 9번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다. 특히 2009년에는 광주 서구에서 내연 관계였던 50대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법원에서 11년 형을 선고받았다.당시 그는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해 몸싸움을 벌이다 냉장고가 넘어졌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그러나 부검 결과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 손바닥에서 흉기에 베인 상처가 발견돼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냉장고를 넘어트려 사고사로 위장하려한 것으로 봤다.

당시 검거된 A 씨의 수갑이 풀리지 않아 119 구조대가 경찰서로 출동해 수갑을 절단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는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10여 년을 수감한 후 모범적인수감 생활로 지난해 10월 가석방돼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사회로 되돌아왔다. 배달원 직업을 구했으나, 돈이 부족했던 A 씨는 남의 지갑에 손을 댔다가 가석방이 취소되고 절도죄 처벌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가석방 취소 절차를 거쳐 A 씨가 다시 교도소에서 남은 살인죄 형기를 채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