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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노조법 위반’ 전 MBC 임원진 4명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김장겸ㆍ권재홍 징역 8월. 안광한ㆍ백종문 징역 1년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9일 오후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경영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성대)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62) 등 전 MBC 경영진 4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김 전 사장과 권재홍(59) 전 부사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안광한(57) 전 사장과 백종문(60) 전 부사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김 전 MBC 사장 등은 노조지배와 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험과 실력이 아니라 노조 성향을 빌미로 인사를 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방송을 보는 국민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임원진으로 사후적 인사 결재를 했을 뿐 구체적 개별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구체적으로 노조원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을, 안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김 전 사장은 “언론탄압의 희생자인 저를 권력과 언론노조가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것이 본질입니다. 판결 내용을 다 납득할 수 없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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