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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代 이어’ 의사 만들려고…면접문제 빼돌린 의대 교수 해임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의대 교수가 본인이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넣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들통 나 해임됐다.

19일 부산 고신대학교와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올해 1월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대학 의대 산부인과 김모(58) 교수를 2월 12일자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전 교수는 작년 1∼2월 고신대 의대 편입학 전형의 면접시험 문제 여러 개를 미리 빼낸 뒤 편입학 지원자인 본인 아들에게 미리 전달했다.

‘대를 이어’ 의사를 시킬 욕심에서 벌인 김 교수의 입시 부정 사실은 우연히 발견됐다. 면접시험 과정에서 김 교수 아들이 오답 내용을 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면접관들이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면접관들은 논의 후 해당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 후 학교 측에 통보했으며, 학교 측은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고신대 직원 A씨가 김 전 교수에게 면접시험 문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해임 처분을 받은 김 전 교수는 고신대 복음병원에서도 근무할 수 없게 됐다.

김 전 교수와 A씨는 지난해 7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작년 11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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