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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훈, 폭발사고 한화 사업장 환경안전팀 홀대 지적
-한화 대전사업장 노동부 특별감독 보고서 “환경안전팀 홀대가 중대재해 원인”
-산업안전법 위반 적발 486건 중 266건이 공정안전관리 문제


화약과 폭약 등을 취급하는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근로자 3명이 숨졌다.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강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촬영한 것으로, 검은 연기가나고 있다. [연합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3명의 사망 사고가 난 한화 대전사업장의 사고 원인으로 환경안전팀 문제가 꼽혔다. 앞서 지난해 큰 사고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또 다시 사고가 난 것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입수한 지난해 5월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직후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인 ‘한화 대전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 대전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원인으로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안전팀’에 대한 홀대를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한화 대전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PSM) 등급도 최하로 떨어졌다.

한화는 이후 ‘선진형 안전경영 모델’ 등이 담긴 사후대책을 내놨지만 지난 14일 유사한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하면서 결과적으로 안전 관리에 실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환경안전팀에 대한 인식과 지위, 권한이 낮아 실질적으로 업무를 각 작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노동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가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5월29일 한화 대전사업장 51동 충전동실에서 폭발로 화재가 일어나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사고 당시 한화 대전사업장은 12명으로 된 환경안전팀을 두고 있었지만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직원들에게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등의 업무를 분담시켰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노동부는 “환경안전팀이 보안부서·인사부서·각 생산부서를 아울러 관리해야 함에도 사업장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총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조치기준별로는 사법처리 126건, 과태료 322건(2억6156만원), 시정지시 31건, 권고 7건이었다. 분야별로는 교육 미실시·안전관리비 미계상 등 관리 문제가 25건, 폭발 추락 전도 방지 미조치 등 안전 문제가 87건,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보건 문제가 108건, 안전작업허가서 내용 부적정 및 설비 등급 미분류 등 PSM 문제가 266건이었다.

한화 대전사업장은 지난해 5월 사고 여파로 PSM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을 받아 최하 등급인 ‘불량 판정(M-등급)’이 내려진 상태다. PSM 제도는 화재·폭발이나 독성물질 누출 위험이 있는 화학공장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화약과 불꽃제품 등을 생산하는 한화 대전사업장은 모든 공정에 대해 안전보고서를 제출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이 적정하지 못했고, 자체 감사 시 후속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 특별감독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사용 용기에 경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는 등 위험물질 관리상의 위법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일부 현장에서는 특별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해 유해·위험성에 대한 노동자 미고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취급일지 미작성 등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한화는 지난해 6월25일 노동부에 제출한 ‘한화 대전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해 “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경영 모델에 대한 전면적인 제개정 작업을 실시하겠다”면서 18개월간의 중점관리 기간까지 수립했지만 불과 7개월여 만에 유사한 폭발 사고가 또 발생했다.

설 의원은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모두 제거하는 완전무결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각종 위법 행위는 현행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공장 가동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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