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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이체 오류로 연세대 합격취소”…연세대 “개인과실”
- 학생 “등록금 보냈는데 우체국 전산오류로 계좌이체 안돼” 주장
- 학교 쪽 “ATM 지연이체제도로 인한 개인 과실…구제 어려워”




[헤럴드경제]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수험생이 등록금을 제때 내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은 우체국의 계좌이체 전산오류로 등록금 이체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학교 측은 전산 오류가 아닌 개인과실이라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14일 오후 페이스북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전산 오류로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 학교 입학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글에서 “우체국 전산 오류로 대학교 입학금이 입금되지 않아 입학취소가 됐다”며 “우체국에선 전산 오류 자료를 연세대 쪽에 제출하고 입학관련 문제사항을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도 연세대에선 입금 확인을 안한 우리 쪽 과실이라며 입학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대학을 가기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은 노력들이 소용없게 됐다. 열심히 한 보람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페이스북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 캡처



하지만 연세대 측은 “해당 사안은 전산 오류가 아닌 과실”이라고 밝혔다.

A씨가 합격자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우체국 계좌이체를 통해 등록금을 송금하려 했지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지연인출이체 제도로 납부에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지연인출이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에 100만원 이상을 입금받은 경우 30분 간 ATM 기기에서 송금이나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연세대는 이날 A씨가 등록금 이체를 실패한 당일 오후 등록금이 미납됐다는 안내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지만 결국 마감 기한을 넘겨 절차대로 합격취소 처리를 했다는 설명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전산오류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로그파일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받지 못했을뿐 아니라, 우체국 측에서도 지연인출이체 제도로 인한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우체국에 다니는 지인을 통해 송금 부탁을 했다가 이같은 실수가 발생했다고 들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계좌에서 등록금이 안 빠져나간 사실을 왜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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