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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씰리침대 1급 발암 물질 ‘라돈’ 검출…497개 제품 전량 리콜
1급 발암물질 라돈 검출된 씰리침대 제품 [출처 씰리침대코리아]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를 일으킨 대진침대에 이어 씰리침대 제품에서도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씰리침대는 시중에 공급된 357개 제품에 대한 전량수거에 나선다.

국내 씰리침대를 판매하는 씰리코리아컴퍼니는 14일 “과거 납품받은 메모리폼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당국의 행정조치에 따라 6개 모델 357개 제품을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씰리침대 6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y)을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씰리침대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6개 모델은 마제스티디럭스, 바이올렛, 벨로체, 시그너스, 페가수스, 하스피탈러티유로탑으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판매된 제품이다. 당시 씰리침대는 제품의 제조를 하청기업에 맡기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해왔다.

씰리코리아컴퍼니 측은 원안위 라돈 안전 기준을 충족했지만 같은 기간 OEM 메모리폼이 사용된 제품인 알레그로, 칸나, 모렌도 제품도 리콜 대상에 포함시켜 기존보다 140개 늘어난 총 497개 제품을 회수키로 했다.

씰리침대는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는 과거 납품받은 메모리폼으로 현재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라며 “제조사와는 2년 전인 2016년 11월 거래관계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11월30일 한국에 제조공장을 설립한 이후 모든 제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며 “판매 전 내부적으로 전수 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씰리침대는 “판매중인 모든 제품과 과거 판매된 제품의 라돈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신속한 수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안위는 씰리가 추가 회수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와 처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진침대를 제외한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 씰리침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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