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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수감 일주일에 안양교도소로 이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남편 안희정과 김지은의 관계는 ‘성폭행이 아닌 불륜’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안 전 지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된지 일주일 만에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안 전 지사가 이처럼 빨리 이감된 이유는 법정 출석할 필요가 없는 대법원 재판 단계의 미결수를 교도소로 이동시키는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했다.

형 확정판결이 나기 전인 미결수는 통상 구치소에 수용된다. 다만 안 전 지사가 미결수 신분임에도 교도소로 옮겨가게 된 것은 법정 출석할 일이 거의 없는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법무부 훈령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은 도심 구치소 과밀수용 문제 때문에 대법원 재판 단계에 있는 미결수를 구치소 인근 지역 교도소로 이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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