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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불법사이트 차단에 뿔난 누리꾼
방통위 ‘인터넷 검열 우회’ 차단
“합법 성인물 막지 않는다” 해명
누리꾼 “대부분 국내 유통되는
해외 야동은 불법 아니냐”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 정책에 누리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처음 반대여론은 ‘검열’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들어선 ‘음란물 규제’ 쪽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https 차단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게시물은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추천자가 16만6005명에 달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11일에 등록됐고 불과 4일만에 16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1일 방통위가 KTㆍ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ㆍ세종텔레콤ㆍ드림라인 등 주요 5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에게 895개 해외 사이트를 차단토록 하면서였다. 이전까지는 방통위 규제 사이트라도 ‘https 보안접속’이나 ‘우회접속’ 방식을 통할 경우 접속이 가능했는데, 이번 규제로 접속이 원천 봉쇄됐다.

청원자는 “https가 생긴 이유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이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며 “이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에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맞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음란물 사이트를 포괄적으로 접속 차단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다. 한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근에 음란물 사이트가 다 막혀버렸다. 이렇게 가다간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더욱 더 노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도 “무분별한 음란물 규제를 멈춰달라. 몰래카메라와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 영상이 규제 대상이지, 성인 동영상 사이트 전반을 막아선 안된다”고 했다.

방통위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비판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에서 “차단한 사이트 895건 중 776여건이 도박사이트”라면서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은 차단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채는 등의 통신 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음란물 기준을 명확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불법의 기준이 너무 넓어 유통되는 대부분의 성인 영상물들이 불법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행법상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장면이 드러나는 콘텐츠’는 불법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음란동영상(야동)’은 거의 모두가 불법 영상물이 된다. 한 누리꾼은 “불법 음란물 기준을 바로잡아 달라. 리벤지 포르노와 불법 영상물의 문제점은 알겠지만 그것을 잡으려고 국내에 유통되는 야동을 다 없애 버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도 “음란사이트를 차단시킨다는 명분하에 정부가 해외사이트를 통제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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