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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스타항공, 수습부기장 교육비 과다청구액 반환해야”
“취업자 입장 불공정 계약조건
1인당 5000여만원씩 돌려줘야”


유명 저가항공사 이스타항공이 조종사들에게 4억 5000여 만원의 교육훈련비를 부당하게 받았다가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조종사 9명이 전직 회사인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이스타 항공은 1인당 5000여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 10월과 2014년 2월ㆍ6월ㆍ12월 수습부기장 전형을 통해 조종사 44명을 채용하면서 기종 교육훈련비 8000만 원을 3회 분할로 지급하라고 했다. 다른 항공사들은 조종사들에게 4~10년 근속을 조건으로 기종교육비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선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한 최 씨 등 9명은 입사 전 이 돈을 내고 2년 기간제 고용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5년 2~5월 퇴사했다. 최 씨 등은 “자체 계산 결과 실제 교육훈련에 들어간 비용은 1인당 2800여 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이 조종사들에게 각각 5097만 104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종사들이 이스타항공에 부담해야 할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902만 8955원”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스타항공은 당초 받은 8000만 원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채용시 교육훈련 비용을 선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판단했다. 채용이 돼야 하는 지원자 입장에선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이스타항공이 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35명 분까지 합하면 총 22억 4000여 만 원에 달한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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