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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상반기 민방위 교육
- 3월4일~6월25일, 은평문화예술회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민방위 대원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안내하는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을 다음달 4일부터 6월25일까지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대상자는 민방위 편성 1~4년차 대원 약 1만3900여명이다. 교육은 민방위 제도,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소양과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화재안전, 응급처치 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재난관련 교육은 과목별 실습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직장 등 개인사정으로 평일ㆍ주간에 교육을 받기 어려운 대원은 토요 교육과 야간 교육을 받으면 된다. 2~4년차 교육대상자가 ‘민방위 훈련 또는 참여형교육’ 활동을 하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민방위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구 관계자는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대원은 은평구(www.ep.go.kr),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모바일 앱(안전디딤돌)에서 전국 민방위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소지하면 현지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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