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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이혼소송의 영향 있어.”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를 보면 빠지지 않는 소재가 있다. 바로 불륜이다. 불륜은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소재로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재밋거리로 여기기엔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역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되었으며 당시 간통죄로 재판을 진행 중이거나 기소된 상태인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가 이루어졌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법을 통해 처벌할 수 없어졌지만 그 대안으로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주목받게 되었다.

상간녀위자료는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삼자인 상간녀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상간녀와 배우자 사이에 외도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증거를 들어 입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 정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여부 역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충분한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이혼소송과 이혼위자료 및 상간녀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문제다”고 전했다.

이어 “상간녀위자료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상간녀위자료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 소송이나 이혼소송 청구 모두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확보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소송 진행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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